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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34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0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40,000,000원을 가지고 총 120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