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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50254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76,985원 및 그 중 33,355,956원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아래 표 기재 채권금융기관의 피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채권명세표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잔액 지연이자 채권양도일 1 티와이머니 (주) 2004.6.30. 일반자금 대출 2,250,000 4,177,294 2012.4.30. 2 티와이머니 (주) 2006.7.14. 일반자금 대출 29,368,979 57,731,367 2012.4.30. 3 수협(지역)경인수협-금리과 특수채권 (상각채권) 1,736,977 3,512,368 2013.6.28. 합 계 33,355,956 65,421,029 98,776,985 (단위 : 원 / 기준일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