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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5 2012고정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농민회 E, 피고인 B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근 근무자, 피고인 C은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근 근무자이다.

그리고 F은 농협노동조합 G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1. 11. 22. 20:00경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항의하기 위해 춘천시 소양로3가에 있는 한나라당 당사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차에 싣고 온 배추 약 50포기를 다른 피고인들과 일행들에게 제공하여 투척하도록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각각 배추 4~5포기를 한나라당 당사의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마침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BMW 승용차와 피해자 J 소유의 K 카이런 승용차에 위 배추와 흙이 떨어져 차체가 긁히는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위 I BMW 승용차를 수리비 30,564,853원이, K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1,946,75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현장사진

1. 재물손괴사건발생수사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배추를 가지고 왔을 뿐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배추를 한나라당 당사와 피해차량 사이의 공간에 던진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의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