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은 망 P으로부터...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P, 피고 B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9186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9. 8. 위 법원으로부터 ‘P, Q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41,196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13,317,026원에 대하여는 199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는 P, Q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24,504,717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7,990,215원에 대하여는 199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4. 10. 19. 확정되었다. 나. 그 후 P이 2010. 12. 22. 사망하여 손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선정당사자) A 등’이라 한다
}이 공동상속인(상속지분 각 1/14)이 되었는데, 피고(선정당사자) A 등은 2015. 7. 24.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25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21.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다. 원고의 망 P에 대한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은 2014. 5. 26. 기준 원금 23,317,026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85,842,337원 합계 109,159,363원이 남아 있고, 원고는 위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A 등은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주문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