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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2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을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에서 향남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써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 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통행 순위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회전한 후 연속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임산부,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앞에서 단속 경위 및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1항 기재 피해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주유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휀다 판금도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