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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9나61481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② 예비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법 제401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상법 제401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위 각 청구는 다른 청구의 인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인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립 가능하여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원고의 의사에 의해 그 판단순서에 있어서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놓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록 피고들만이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아래에서는 위 각 청구가 선택적 병합 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9. 주식회사 D이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피고 C로부터 교부받고 27,000,000원을 주식회사 D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