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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4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전주지방 검찰청 군산 지청 2017 년 압제 251호 순번 1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19:05 경 익산시 B, 2 층에 있는 ‘C 피시 방 ’에서, 전 날 피해자 D(23 세) 과 욕설하며 실랑이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 무슨 얘기를 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피시 방 카운터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자루길이 45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망치를 휘두르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왼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일이 시비가 되자 장도리 망치를 직접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는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