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72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