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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15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보내주고, 그들이 번 돈 일부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같이 기소된 다른 보도방 업자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원심은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