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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4 2014고정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4:28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cbr125r 10년식, 더 이상 가격 안 내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같은 날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부근에서 만나 위 오토바이를 보여주며 “2010년식 오토바이를 18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토바이는 덮개만 2010년식이고 오토바이 차체는 2005년식으로 중고 시세가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나라카페 오타바이 판매 게시물, 거래내역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제 판매한 오토바이의 시세가 100만 원 정도이므로 피해자의 실질 피해는 8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