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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2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5.경 피고와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67㎡ 일원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하고, 그 중 토지를 ‘이 사건 임차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경 차임을 월 4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차지 중에는 D 외 1인이 소유한 E 토지의 일부(이하 ‘D 소유 부분’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D으로부터 D 소유 부분에 관한 사용료 지급을 요구받고 D에게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매월 100,000원, 2017. 7.경 300,000원, 2017. 12.경 8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원고의 전 임차인 F에게 수표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F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봄경 또는 2017. 12.말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12.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원고 주장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15,000,000원(= 변제액 7,000,000원 차임 공제액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 6.경 F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