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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55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8세)와 2012. 2. 11.경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으로,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G빌딩 9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42명에게 “저는 F씨의 전남편 A입니다, 연락드린 이유는 혹시 F씨의 연락처나 소재지, 또는 직장주소 등을 알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작년 3월에 결혼생활이 끝난 후, 쌍방간에 가정법원 및 민사법원, 형사법원에서 다툼이 있었고 결과는 가정법원에서 일부승소로 6,000만 원 확정판결, 민사법원에서 전부승소로 9,000만 원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총 1억 5천만 원을 배상받기 위해 F씨에게 수차례 전화연락, 대전집 방문 등을 하였으나 숨어있어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소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후사 하겠습니다, 사례금은 대략 배상금의 3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돈을 매개로 만났었고, 배신까지 당하였지만 전 항상 진심으로 F씨를 사랑하였었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정의를 실현해주셔서 제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당한 법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의 배상금을 보상받으려 하나 현재 F씨가 계속 회피하고 있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를 가엽게 여겨 부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제 말을 못 믿으실까봐 일단 가정법원 판결문만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제 연락처는 H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판결문을 전송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