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감금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은 원청업체인 ㈜넵스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고인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이 공사를 중단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처자식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