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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2: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엉겨 붙어 싸우고 있는 것을 떼어내어 분리시킨 후,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격분하여 “씨발 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내랑 한 번 붙어보자. 개새끼야.”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 -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4회의 범죄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