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7.15.(636),12877]
채무변제와 채무담보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의 관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조로 경료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훈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2.7.31경 원판시 금 1,200,000원을 그해 10.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 담보의 방법으로 당시 싯가 금 4,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건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거친 후, 위 변제기를 도과하게 되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다시 피고 앞으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위 금 1,200,000원의 채무담보조로 거쳐진 등기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담보조로 거쳐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연이면, 원심이 원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의 익일인 1972.10.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변제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다 .
원심판결에는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것을 판단한 위법이 없으며(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참조, 기록 194장), 또한 원심은, 이건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논지와 같이 민법 제607조 소정의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이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님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