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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3. 22: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산내 3가 방면에서 석천들 3가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였고, 피고인은 위 삼거리에 이르러 산내 3가 방면에서 산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려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석천들 3가 방면에서 산내 3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