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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19고정90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4.경 관할관청인 분당구청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평택시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임대인 F, 임차인 G으로 하는 평택시 H, I 소재 ‘J’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인 270만원을 초과하는 5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고소인은 배우자인 K이다)이 2017. 2. 17. F와 평택시 H, I 토지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영유아보육시설 건물인 ‘J’ 전체(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 G이 소외 L의 계좌로 2017. 2. 11. 250만 원, 2017. 3. 31.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어린이집 매매 및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M’(‘N’도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다)의 대표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고, 위 L은 ‘N’의 경기남부 대표인 점, ② G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2. 11. L의 컨설팅 하에 F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관한 권리(시설)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총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계약금은 계약일에 1,000만 원, 중도금은 2017. 2. 18.에 1,000만 원, 잔금은 2017. 3. 31.에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지급하기로 함) 정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