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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5 2015고단42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8. 27. 확정되었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5. 22. 14: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1 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판돈을 걸면서 화투 49 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고, 계속하여 1 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판돈을 걸면서 화투 40 장을 이용하여 먼저 선( 先) 이 화투 1 장을 가진 다음 화투 4 장을 바닥에 펴 주면 마음에 드는 패에 돈을 걸고 선( 先) 은 패에 따라 화투를 나누어 주어 끝 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속칭 ‘ 구 삐’ 라는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5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다방에서 그곳에 자주 들르는 일명 ‘K’ 이라는 사람에게 요즘 몸이 많이 아프다고

말하여, K으로부터 ‘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흥분되어 도박할 때 자주 쓰는 물건인데, 한 번 씩 복용하면 통증이 없어 지고 마음이 편안 해질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종이를 건네받아 2013. 5. 22.까지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15: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B, F 등과 도박을 하던 중 B으로부터 ‘F 가 돈을 따고도 그냥 가려고 한다.

약을 써서 F의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하게 하고 판도 키워 야겠다.

약을 좀 달라’ 는 부탁을 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종이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