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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2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 B주식회사와 매달 이용료 1,029,16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지프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에 대한 B장기렌터카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터카약정계약을 하더라도 매달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 모르게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시가 5,1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상세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총괄잔액, B 장기렌터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