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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07 2019고단3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16:35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6:3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들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686,153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7. 16:45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된 같은 피해자 소유인 M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