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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06 2013가단37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8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2013. 10. 28.까지 연 6%,...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 12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E’의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에게 2011. 11. 18.부터 2013. 8. 24.까지 148,662,730원 상당의 스티로폼, 실린더, 잡철물 등의 건축자재를 판매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2. 20.부터 2013. 10. 10.까지 위 건축자재 판매대금으로 합계 81,2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즉,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중 23,699,800원 상당은 피고들이 아닌 F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건축자재 판매대금 67,382,730원(=148,662,730원 - 81,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0.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2013. 9. 12.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건축자재 판매대금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들이 G에게 갖고 있던 4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