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5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3. 25. 00:10 경부터 00: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상가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두 개의 용변 칸 중 우측 용 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25. 00: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여자 화장실 우측 용 변 칸에서, 그곳 용 변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00:26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가명) 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촬영하려 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