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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3702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9,008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고용노동부의 허가 하에 2014. 5. 12. 피고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입사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은 2014. 5. 12.부터 2015. 5. 11.까지, 임금지급일은 매달 15일(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세보테크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블럭의 납품ㆍ설치 등의 작업을 도급받아 대우조선해양의 거제시 소재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피고 근로자들을 일하게 하였는데, 2014. 5. 28.부터 원고에 대하여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 및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라.

피고는 2014년 11월경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의 다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4. 12. 1.부터 원고를 지휘ㆍ감독하였고, 원고는 2015. 1. 31.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계속 일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의 대가로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입금일 입금자 입금액(원) 2014. 6. 20. 피고 2,149,000 2014. 7. 22. 피고 1,933,050 2014. 8. 21. 피고 2,291,700 2014. 9. 22. 피고 2,121,590 2014. 10. 27. 피고 1,985,887 2014. 11. 21. 피고 1,854,074 2014. 12. 22. 피고 2,065,280 2015. 1. 21. C 2,011,140 2015. 2.경 C 1,600,000(현금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근무형태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받자 2014. 12. 31.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