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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1고합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발행의 액면금액 2,500만 원, 약속어음번호 F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G에 대한 미수금 약 3억 원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미수금 역시 1년 이상 변제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금액이었고,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고 있던 평택시 I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H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I건물 143호, 128호, 151호 역시 건물의 소유자와 부지의 소유자가 달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 약속어음을 받아오더라도 피해자에게 3,7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경 수원시 소재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J의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K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채무 3,740만 원을 대위 변제하고 그 대가로 위 K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운영의 L이 배서인으로 된 위 약속어음을 주면 3개월 뒤까지 위 3,74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위 약속어음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확인증, 확인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