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7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6』

1. 피고인은 2016. 1. 경 지인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 예산군 덕산면에 풍수지리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사업 부지의 매매대금 잔금 인 18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오히려 위 매매대금 계약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E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1.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771』

2. 피고인은 2015. 9. 25.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충남 홍성군 I이 내 땅인데, 진입로가 없는 상태 여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 홍성군 J를 매수하여야 한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진입로를 확보한 후 2015. 11. 20.까지 등기 이전을 해 주고, 2016. 9. 25.까지 전액 변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I을 매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억 4,000만원 이상의 국세 및 1억 5,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