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7. 23:30경 대구 중구 C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D(18세)의 여자친구를 피해자가 때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 A에게 벽을 치지 말고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기절을 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1. 10:1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전력을 물어보자 “이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서 와서 진술하는 것도 짜증나는구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데. 진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 권리 안내서를 집어 던지고 앉아 있던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씨발 진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이에 옆자리에서 조사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바깥쪽에 붙어 있던 CCTV 안내문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재차 위 G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F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뭔데 이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F, 위 G가 사무실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