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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인출금의 8%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대가로 국내 현금 인출책들을 관리하는 중관 관리책인바, 피고인은 위 C의 제안에 따라 인출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 지시를 하면 피고인은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인출 건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8. 21. 10:1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 계좌가 당신이 직접 개설한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바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6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70만 원을 계좌이체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C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여 6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