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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11 2014고단35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오후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웬 젖이 이렇게 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도로에서 마을 행정에 관한 종이를 건네받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마을 행정에 관한 종이를 건네받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중순 오후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근처 텃밭 옆에서 마을 수도공사에 관한 종이를 건네받는 피해자의 양 가슴을 갑자기 양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