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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9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의 명시 위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위 E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