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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7고단77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8. 3. 3.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서 가 설재 입대업체인 ‘D’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0. 16. 경 건축 자재 임대업체인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 임대차기간을 ’2014. 10. 8.부터 현장 마감시까지 (3 개월 기준) 로 하되, 계약기간 종료 시 가설 재를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 의 가설 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자로부터 2014. 10. 8. 경 피해자 소유인 유로 폼( 토목, 규격 : 6012) 360개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1 종 가설 재( 시가 합계 87,830,000원 상당 )를 임차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 품을 임의로 타 현장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피해 품과 관련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가설 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경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위 가설 재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그 무렵 위 가설 재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가 설재 임대차 계약서, - 자재 입출고 현황, - 거래 명세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 대금 청구서

1. 범죄 전력: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91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