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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80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3:15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24세 )를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 100미터 가량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인 갤 럭 시 S3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 유형의 결정] 강도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이 탐난다는 이유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혼자 길을 가 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