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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5가단344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75137 보증채무금 사건 판결에 기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75137호로 보증채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8. 3.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그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이유는 별지 판결이유 기재와 같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9. 22. 항소를 취하하여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0. 13. 이 사건 판결 상 채권에 관하여 별지 보증채무금 변제 합의서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11. 10. 18. -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청했던 -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판결 상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수년이 지난 최근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채권양도 등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다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의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회수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