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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8. 23:2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 중앙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도에 누워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경위 E이 “도로가 위험하니 귀가를 하세요”라고 하자 E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가, 내가 검사도 안다,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가래침을 얼굴에 뱉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3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뒤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야이 호로새끼야, 시발놈들아, 빨리 보내라”고 욕을 하며 휴대폰과 담배 등을 안내데스크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지구대 내에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일부 꺼내어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며, 화상통화로 경찰관들의 영상을 전송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