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5 2013고정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22: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태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된장찌개 1개,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