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 D, E, F, G, H, I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J 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던 피고인 A은 2007년 이전에 관련 과목 수강생들인 피고인 C, G, E, B, D, I, F, H과 K, L, M, N 등 12명과 함께 친목도 모 및 부동산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자칭 ‘O’, 이하 ‘O ’라고 한다) 을 결성하였다.
O 회원인 피고인들과 L, M, N, K은 2007년 봄경 P 소유이던 평택시 Q 임야 1,552㎡ 등 8 필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가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를 개발한 후 전매하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거두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L는 2007. 10. 5. P으로부터 매매대금 12억 8,6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토지 1,715평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해 주고,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승계하는 한편, 은행 이자, 인 ㆍ 허가 비용, 측량 비, 옹벽 공사비, 세금 등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
P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07. 12. 6. R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토지의 나머지 재산적 가치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7. 12. 12.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피고인 G, 채권 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측량 결과 위 토지의 실제면적이 1,715평이 아닌 1,542평으로 밝혀지고 위 토지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자, P과 O 회원인 피고인들 및 L, M, N, K은 2008년 경 매매 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도 9억 3,2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O 회원인 피고인들과 L, M, N, K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