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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6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0: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편의점 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다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다시 위 편의점을 찾아가 소주를 마시고 테이블에서 잠을 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자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과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