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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6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95,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8.경 원고에게, 자신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위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나므로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7일 동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25.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원고에게 차용하였으며 2014. 7. 25.까지 변제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원금에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추가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21. 700만 원, 2015. 1. 23. 900만 원, 2015. 1. 24. 6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원금에 확정 이익금인 이 사건 추가금을 더한 1억 원을 2014. 7.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2,2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금을 받았으나 그 중 1,500만 원은 원고의 지인에게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여 실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3,500만 원이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법상 인정되는 이자 상당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7일 후에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고율의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