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8 2017고정227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국립공원 내 공원 자연환경지구인 C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선전,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D ’를 농수산물 판매 시설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2016. 6. 경부터 2017. 2. 3. 경까지 전자렌지 등을 설치하여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6. 6. 경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 원의 환경부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1. E의 진술서
1. 자연 공원법 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 공원법 제 83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