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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3 2014가단5037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2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2013.5.21.부터2014. 2.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