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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2.05.17 2011가합2703

사무총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피고는 B종교단체에 속한 교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정회원이다.

나. 장로 선택과 관련된 B종교단체의 헌법 규정 제41조 장로

3. 선택절차

가. 세례교인 25인에 대하여 장로 1인을 선택하되, 당회에서 재석 2/3의 찬성으로 추천한 자나 당회가 없는 교회의 담임교역자가 추천한 자를 정기 사무총회에서 투표하여 재석 2/3 이상의 득표로 선택된다.

제46조 사무총회 사무총회는 교회의 연간 경과보고를 받으며 신년도의 제반 인사, 재정, 사업계획안을 의결하는 지교회의 최고 결의기관이다.

1. 회원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2. 소집

가. 사무총회는 정기 또는 임시로 소집하며 정기사무총회는 매년 말경에 소집하고, 임시사무총회는 지교회가 필요할 때와 당회 결의와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정기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

나. 정기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 전에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조직하여 목사는 당회장이 되고 장로 중 1인은 서기가 된다.

제49조 당회의 소집

1. 당회는 정기, 임시 2종으로 하며 정기당회는 매월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당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고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당회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50조 (회무) 당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사항

바. 장로 후보자 선택

다. 제57회 정기사무총회 개최 이전의 진행상황 1) 피고는 2006. 12. 30.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제57회 사무총회(이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