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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14 2016가단15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총 34,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