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노124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3억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