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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고 기소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을 정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도 처단형 범위는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이다.

원심 선고형은 처단형 범위보다 낮다.

원심 형의 양정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법률을 위반하게 가볍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