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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9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남자 손님 D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8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일명 ‘E’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상하로 흔들어 자극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업소 규모가 13개 호실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8개월에 달함 피고인이 2004.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