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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2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부터 2017. 6. 23. 사이에 남양주시 B에서 관할 관청인 남양주 시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게 음식점 ‘C’ 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방문한 불특정 손님에게 커피, 음료수를 조리하여 일일 매상 3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단속 이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이 사건 음식점 규모와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