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09 2015나3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8년경 목사이자 대표자인 E의 주도하에 명칭을 H교회(2003. 12.경 I교회와 합쳐지면서 ‘J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2007. 4.경 목사와 신도 일부가 탈퇴하여 ‘J교회’를 설립하자 현재와 같이 명칭을 ‘A교회’로 바꿨다), 소재지를 광주 북구 C, L, M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로 하여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해 왔다. 2) 피고는 E의 손아래 동서(E의 처 N의 동생인 G의 전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8. 3. 14. 그 중 77/100 지분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3/100 지분은 모 D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E는 H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1998.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중 20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1998. 11.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와 E는 신용불량자인 피고 대신 E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은 다음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4) 이에 따라 E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았고, 피고는 E의 모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고, E의 명의로 12억 원을, F의 명의로 7,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1. 7. 31. 낙찰을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E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합의 1 1차 합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E와 피고는 '① 피고는 F로부터 차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