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18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1,383원 및 그 중 19,601,186원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7. 3. 14.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은 취하되었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