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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6고단35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D 의료원 내과 전공의로 피해자 망 E( 여, 62세) 의 주치의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 위 D 의료원에서 림프종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간 농양 치료를 위한 경 피적 배농 술 시행에 대한 협진 의뢰를 하게 되었는바, 간은 혈관 분포가 매우 풍부한 장기로서 농양 흡인 등 시술을 할 때에는 혈관 손상 및 출혈 발생 가능성이 다른 장기보다 높아 혈소판 수치 등을 점검하여 혈소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에는 침습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출혈성 소인을 교정한 후에 경 피적 배농 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5. 1. 19. 10:59 경 시술을 받기 전에 혈액검사를 한 바, 그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치 (140-440 k/uL) 다 훨씬 낮은 22k /uL 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혈액검사를 확인하여 출혈 가능성을 인식하고 환자를 직접 검진하고 수혈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액검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영상의 학과에 협진 의뢰하여 영상의 학과 교수 F으로 하여금 그대로 경 피적 배농 술을 실시한 과실로, 2015. 1. 22. 00:22 경 위 D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복강 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결과 통지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피고인이 2015. 10. 19. 15:00 경 망인에 대한 경 피적 배농 술을 시행하기 직전 인 같은 날 오전 10:59에 나온 혈액검사결과는 환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서 경 피적 배농 술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