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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2km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