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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33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C 소재 ‘D노인복지센터’의 대표,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E 소재 ‘D노인복지센터’의 대표이고, 두 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장기요양요원 F으로 하여금 2013. 8. 1.부터 2013. 8. 13.까지 하루에 3시간씩 9일간 수급자 G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게 하였음에도, 하루에 4시간씩 수급자를 지원하였다는 내용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324,666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1.부터 2012. 2. 20.까지 하루에 1시간씩 40일간 수급자 I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457,8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2013년 8월 급여제공계획서(G),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F 외환은행 통장, 현지조사결과철 일체 사본, D노인복지센터 급여 청구내역서 전체 파일, 환수금액내역서 사본, 수급자 대장, 요양보호사 급여대장, 요양보호사 명단, 소득금액증명,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